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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위유미 원장 칼럼, 18세, 어른이 된 건가요?
23-12-05 22:34관리자14회
“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봤음직한 광고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이다.

자립준비쳥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자립을 지원받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과연 만 18세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 큰 나이일까?

18세는 신체적으로도 다 성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은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이다. 2023년 8월 법 개정으로 인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어린 나이이다.

보호자의 보살핌이 있어도 자립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고립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2022년부터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그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는 주거와 생활교육, 취업, 자산관리,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소정(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과 60개월간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18세 전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거도 안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 40만의 생활비는 현실적일까? 생활비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소비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누구라도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할 것이다. 이는 일부 지원을 받는 차원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생활비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인 격차와 배제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아확립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적응을 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적응해야 할 사회 환경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봤음직한 광고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이다.

자립준비쳥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자립을 지원받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과연 만 18세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 큰 나이일까?

18세는 신체적으로도 다 성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은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이다. 2023년 8월 법 개정으로 인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어린 나이이다.

보호자의 보살핌이 있어도 자립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고립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2022년부터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그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는 주거와 생활교육, 취업, 자산관리,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소정(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과 60개월간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18세 전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거도 안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 40만의 생활비는 현실적일까? 생활비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소비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누구라도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할 것이다. 이는 일부 지원을 받는 차원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생활비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인 격차와 배제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아확립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적응을 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적응해야 할 사회 환경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복지 제도의 미비와 주거 문제 등이 자립준비청년들의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이들에게 보호 종료 후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이유는 많고도 많다.

일본의 경우는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에게 18세에서 22세까지 자립을 지원해왔으며, 2024년부터는 연령 상한을 없애고 청년이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 이들이 시설에서 나가기 전 자립지원 코디네이터가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돈 관리 방법,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기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무엇보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이다.

열여덟 살에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된다는 의미이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가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우리뉴스(http://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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