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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이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30대 여성
23-08-22 16:41관리자29회
밝은 대낮에 산책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30대여성이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온 국민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범인은 사건 4개월 전부터 범죄를 위해 '너클'까지 구입했다니 소름이 돋는 일이다. 무자비한 폭행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기위해 몸부림쳤을 피해자를 생각하니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이미 보도된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로 흉흉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나와 혹은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성 평등,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힘의 불균형과 권력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사회의 성폭력 담론이 있어야 한다. 처벌만으로 해결가능한 일이면 다행이겠으나, 기술이 아닌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인식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0년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여직원이 같은 부서의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꽤 오래 괴롭힘을 당했으나 당시엔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쉬쉬하던 분위기였던지라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다. 결국 여직원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그 괴로움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직책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무사히 명예로운 퇴직까지 했다. 오히려 그 일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다. 피해자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만이 팽배했던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였던지라 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이나 성폭력을 실수나 경박한 행동 정도로 여기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정당화된 각본들만 확장되어 피해자는 죄인처럼 사라진 기억으로 남아있다.

1990년대만 해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매우 미흡해서 당자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이후 한국여성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단체들이 성 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덕분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대중화되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현재는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유발론 중심의 담론에서는 벗어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죄인취급을 당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고스란히 피해당사자 몫으로 남겨진 고통과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대책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가해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는 적당한 죗가를 치르고 나오면 또다시 범죄대상을 물색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범죄자들의 공격성을 어떻게 지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이전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성과 관련되어 일탈된 행위를 환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은 매일을 위협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폭력범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위협적인 범죄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범죄(Kumar, 2009)라고 했다.

가해자가 죄 값을 치른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생명을 잃은 피해자도 있고, 평생을 정서적인 불안감을 안고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도 있다.

사건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성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우리뉴스(http://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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