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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뉴스> 위유미 원장 칼럼, 청년을 짓누르는 경제 양극화
23-08-30 23:20관리자29회
한 지인은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을 구할만한 여력이 안 되어 걱정이라고 한다. 두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작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으나 실상은 직장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결혼을 위한 집값과 전세금이 비용부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직장이 있더라도 안정성이 낮을 경우 정기적인 소득보장이 어렵다면 결혼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까지 미루는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의 발표 자료를 보니 매우 대조적인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자식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 재산이 188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다.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의 상위1%가 평균 2333억을 물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4명 중 1명은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납부하지 못한 이자비용의 평균이 단돈 8천원이라고 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한 축은 상속세를 걱정하며 경제적 자원을 대물림하여 점점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 축은 소액 이자도 내지 못해 점점 더 빈곤해 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젊은 세대의 빈부 격차는 기회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세대, 같은 사회에 살면서 한편에서는 결혼을 원해도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로부터 막대한 자산을 증여받아 처음부터 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누구라도 노력하는 것일 테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불리하기 짝이 없는 출발점이다.

사회구조가 기회와 자원의 불균형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이를 동기부여의 요소로 삼고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더 열심을 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부의 차이를 사회적인 불공평함으로 여기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그들의 자조적인 불만을 나무랄 수가 있을까?

모든 사회현상을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 교육에 따라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실 있는 역량을 기르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삶에 있어 정답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다.

큰 재산을 가지고도 자녀에게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 스스로의 능력과 열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공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는 논리인 것이다.

개인의 일이지만 참견하자면 도움을 주더라도 자녀의 독립성과 성장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돈의 가치와 책임감을 함께 전달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대물림이 개인도 성장하고 이 사회도 성숙해지는 길이다.

정부는 현재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증여세 추가 공제를 신설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도액 5천만 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여론을 묵과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부의 불평등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다.

국가가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인 공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유한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어찌되었든 당장 소액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을 신설할 수는 없을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청년들이 좌절을 느끼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우리뉴스(http://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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